- 보건 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2016년 9월 3일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습니다.
-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공동주택 출입구와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금연구역으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 지정 이후 즉각적인 단속보다는 6개월간의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계도기간을 둔 후 2017년 3월부터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없이 129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 아파트 신청은 전체 아파트 주민의 절반 이상이 동의 서명을 한 다음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금연 단속까지 가능한 아파트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금연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게시판이나 알림판, 방송 등을 통해 주민에게 '단지 내 흡연이 금지됐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 또 금연 구역 표지판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아파트 공용 장소 흡연을 단속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일은 금연 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구청이 맡는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엔 금연 아파트에서 흡연을 할 수 없는 공용 장소가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4곳이다.
건강증진법상 이미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 놀이터를 포함해도 5곳뿐이다.
야외 벤치나 지상 주차장 등에선 흡연을 해도 구청이 단속할 근거가 없다.
서울시 금연 아파트는 지난 25일 강남구 개포동 현대 1차 아파트, 양천구 신정동 목동 11단지, 강북구 미아동 현대아파트 등 3곳을 서울 내 첫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서초구 서초동 서초자이아파트는 심사 중이다.
경기도 금연 아파트는 용인시는 마북동 구성자이3차 용인 신동백서해그랑블2차(10개 동 817가구)와 신동백 롯데캐슬에코1단지(17개 동 1천902가구) , 화성 서해더블루 Pax(1개 동 90가구) 2015년 1월 지정 , 수원 서수원자이(17개동 921가구), 동두천 1차부영(7개동 380가구), 하남 미사강변도시12단지(7개동 644가구) 등 3개 아파트 단지를 '금연아파트'로 추가지정 2016년 6월 19일 현재 17곳 이상 금연 아파트로 지정
실내 거실
사이즈 1300 * 800 H 2040
미닫이문 설치
LED 조명 1개
환기시설 환기팬 1개
스위치형 전원 부착
환기시설 창문배기 베란다 문이용 제작틀 사용 배기
창문 밀페처리 후 자바라이용 냄새 배출
스위치 사용 on/off
금연구역 흡연공간 흡연구역 흡연실 흡연부스
견적 설치 기타 문의
010-3930-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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